선박·항공기·자동차·건설기계의 처분금지가처분(주문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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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는 별지목록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양도, 저당권설정,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

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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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(자동차저당법 7조) , 항공기(항공기저당법 8조), 선박(등기선박)(상법 873조)은

입질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질권의 설정을 금지하는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없다. 선박에 관하여는 임대차등기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(상법 765조)

그 처분행위의 양태에 '임차권의 설정'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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